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별도의 월할계산 방식이 아닌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그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보상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행정해석상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마지막 시점(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