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25101을 등록한 상태에서 나중에 식품제조업으로 자사몰 판매를 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코드 525101을 등록한 상태에서 나중에 식품제조업으로 자사몰 판매를 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6. 22.
기존에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영위하다가 식품제조업을 추가하여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창업의 개념: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 추가의 제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업종코드 확인: 식품제조업을 추가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다른 업종인지 확인하십시오. 업종이 다르더라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업종을 추가하는 형태라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만약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완전히 새로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식품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라면 창업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형태를 바탕으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감면 배제 사유: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사업을 확장·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면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복지원 배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