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고용 해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업종코드 525101을 등록한 상태에서 나중에 식품제조업으로 자사몰 판매를 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형태 변경에 관한 조항이 있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할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