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 형태 변경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가 특정된 경우 이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은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합니다. 계약서에 '회사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의 동의권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