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사업용 자산이 아닌 가사(개인적인 생활)를 위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세금 부담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