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사업소득금액이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불공제 매입세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