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상실신고 시 사용하는 코드는 '22번(근로자 제외)'입니다.
한눈에 보기
상실부호: 22번 (근로자 제외)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유지됩니다.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어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상실부호 중 '22번'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서 내 상실부호란에 '22'를 기재하고, 상실일은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날(또는 해당 월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국민연금 EDI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상실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원칙이나, 근로자 제외 사유의 경우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시점에 따라 상실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등 다른 4대보험의 상실 사유와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보험별 상실부호를 확인하여 각각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