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령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별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에 대손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