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서 이월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월공제 역시 당초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