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3일 입사하여 6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7월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보아 8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를 선급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구매대행업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