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동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20%)보다 높은 40%(역외거래 시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역외거래 시 15년)으로 연장되어 더 오랜 기간 세무조사나 경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법을 잘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납세자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폐나 조작을 수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고의성 여부와 행위의 적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