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물의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거나 포함하여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