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근무한 경우,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특정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사용액보다 큰 경우 의료비 명세서에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사용액만큼만 입력하면 되나요?
10년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손처분된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