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직접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 되지만, 사업자가 직접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면 물품 대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