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사업 창업자금을 목적으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해당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천재지변 등)가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업 창업자금은 이러한 법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도해지 또는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인출되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