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이루어진 해고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해고의 서면 통지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구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만 통보받은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