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거래일과 다른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한 주요 특례는 크게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나뉩니다. 특히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 등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거래처별로 1역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상 대금 청구·지급 시기가 기재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발급 기한 준수: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약정서, 거래명세서 등 관계 증명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가산세 위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발급할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1~2%)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래일자 발급 불가: 공급시기 이후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미래일자로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