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포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분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