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다른 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청하더라도, 해당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