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강사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가산세 부과, 세액감면 배제,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재화·용역 공급, 인건비,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제재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