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건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납세의무자: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건별 매출 신고: 비영리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수행하고 대금을 계좌이체 등으로 수령한 경우, 건별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납세의무의 성격: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영리성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빙의 원칙: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건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수익사업 여부 확인: 해당 매출이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인지, 아니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증빙 관리: 건별 매출로 신고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나 확인 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 송금증, 매출장부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확인: 영위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진발급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 미발급 리스크: 건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