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증명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이행,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받는 서류이므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증명서는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증명하여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국채 비과세 신청 등 일부 절차에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여전히 상대국 과세당국이 요구하거나 조세조약 이행을 위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