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 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차량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차량의 취득·유지 비용이 아닌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