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지출한 건물 수리비는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능을 유지하는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경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수익적 지출: 지출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전액 즉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로는 건물 도장(페인트칠), 파손된 유리·기와 대체, 소모품 교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등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입니다. 예로는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인한 멸실 자산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즉시상각의 의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비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