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완료한 상태라면 기존 신고를 취소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신고 취소 불가: 이미 제출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세무서에서 접수되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의 원칙: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대상: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신고의 확정력: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신고서는 그 자체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세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신고의 목적: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이를 실제에 맞게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수정신고 진행: 홈택스(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당초 신고한 내역을 불러온 뒤,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십시오.
가산세 확인: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경정 통지 전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일부(최대 90%~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검토: 만약 당초 신고 시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경정청구와의 구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과소신고)은 '수정신고'를,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과다신고)은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