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표준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라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세무상 즉각적인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과 관리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인출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