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해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최초로 지급받는 날)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로 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차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수행하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지급되는 분할금은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분이 발생한다면,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