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로 달라도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된 장소'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거주지와 실제 사업장이 다르다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장이 대표자의 거주지와 같다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납세지)를 실제 사업장 소재지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절차입니다.
실제 사업장과 등록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세무서의 현장 확인이 어렵거나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권 폐업이나 과세표준 경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