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저축성보험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회계상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자의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임금이나 휴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