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되며, 별도로 추가 휴일을 부여하거나 임금을 중복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근로자 입장에서 유급휴일이 두 개 겹친 상황이지만, 법령상 이를 각각 별개의 유급휴일로 보아 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