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근로소득의 일부로 보아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급대상기간의 유무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혹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구분됩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