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사직불금 수령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즉시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영농 활동으로 인해 '취업' 상태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영농 활동을 통해 상시 취업이 곤란한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