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내 또는 수도권 외)에 따라 결정됩니다.
알뜰주유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일반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주유소는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일반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경우 기존 감면 비율에 10%p를 추가하여 적용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변화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