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여 교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75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의 일종으로, 민간의 퇴직금 제도와 산재보험, 상호부조 기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운영됩니다. 급여 수준이 법령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재정 안정을 위해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실시합니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부담률 인상, 지급률 인하, 지급개시연령 상향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