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정육점 매출 중 카드 결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매출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대금 결제 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 매출의 실질적인 발생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출 사실을 증명하는 적격 증빙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출 누락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