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체도장업 시설장치(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사업자가 선택하여 4년에서 6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종류와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분체도장업과 같은 업종별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인테리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인형뽑기 기계 운영을 위해 자동판매기 운영업이나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현재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103만 2천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