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액이 103만 2천원인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0원이며,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3만 2천원의 급여 수준에서는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없으므로,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 또한 0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