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 전환을 통한 성실신고확인제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을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전환 전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법인 전환 시점부터 3년 동안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된 법인은 전환 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시절의 성실신고 의무를 법인 전환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하여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및 확인 비용의 60%(150만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실 때 이러한 혜택과 가산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