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혜택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액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