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소득은 성실신고확인서의 직접적인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확인서의 핵심 목적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이 장부와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