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성실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6. 22.
성실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 포함)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소득세가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필요경비 불산입: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강제징수비,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납부세액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소득세와 같은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비용 처리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