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사무실, 휴게실 등은 주유소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은 주유소의 업무 수행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한정됩니다.
주유소 부대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주유소의 고유 업무(주유, 정비, 세차 등)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및 직원을 위한 필수 편의시설이어야 합니다. 주요 인정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유소는 「소방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운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은 주유소업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주유소업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유소업과 무관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유소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부대시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