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금 과다 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과다 지급으로 인해 이를 반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로 수령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나, 회사의 착오 등으로 실제 정당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과다 지급된 퇴직금을 회사에 반환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또한 소멸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