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수표 미제출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4일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10년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특정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사용액보다 큰 경우 의료비 명세서에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사용액만큼만 입력하면 되나요?
간접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소득공제신고서의 세액공제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