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공제신고서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구분되는 특례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득공제신고서나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가 아닌, 해당 소득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계산서식을 통해 공제액을 산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