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전송 책임자: 위탁자(본인)
발급 주체: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
발급 방법: 수탁자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위탁자 명의로 발급 및 전송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는 위탁자(본인)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관한 법적 의무 역시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거래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자신의 시스템을 통해 위탁자의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계약 확인: 위탁판매 계약서상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세요.
인증서 관리: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이나 인증 절차를 사전에 협의하세요.
전송 여부 확인: 수탁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위탁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전송 책임의 귀속: 실무적으로 수탁자가 발급 과정을 대행하더라도, 전송 지연이나 미전송에 따른 가산세 등 법적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명의 기재: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되,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