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K5 중형세단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세법에서 정책적으로 공제를 제한하는 항목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입니다. K5와 같은 일반적인 중형세단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특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은 이러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