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처분 시점의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이월액 추인 방식에 따라 매년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액(800만원 또는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양도했다고 해서 이월된 세무상 유보 금액이 즉시 전액 손금으로 추인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추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