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4년 대비 2025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고용 관련 5개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