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제 납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며, 상대 계정으로는 '미지급금' 또는 '보통예금'을 사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현금 수입이 없음에도 과세되는 항목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와 성격이 다르므로, 임차인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